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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국민대다수 사용시점까지 늦춰야...

10,343 2013-11-26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인·허가사무나 단순 민원을 신청할 때에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토지지번은 100여년이 지나는 동안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지번의 배열이 아주 불규칙하게 변화하여 그에 따른 비효율 등을 감안하면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 있지만 전면시행은 좀 더 늦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안전행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1~9월 우편물 중 도로명 주소 사용은 16.55%이고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32.4%에 불과하며, 둘째, 민간업계에서는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셋째, 부동산 관련 계약서나 건축물 및 토지 대장을 발급받을 시 법적 표시는 도로명주소가 아닌 종전과 같은 지번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도로명주소의 효율성, 경제성을 감안하면 제도의 도입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겠지만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동안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시점을 못 박기보다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 국민의 대다수가 편리함을 인지하고 사용할 때까지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