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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임기 3연임으로 제한해야...

10,057 2013-11-29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사립대 총장이 해당 대학교수 등 다수 학내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연임에 성공했다고 한다. 단체장 장기집권의 폐해를 우려하여 대통령은 단임, 지자체장은 최대 3연임까지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여타 공공기관장도 4연임하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오너가 아니라면 10년이상 기업의 수장으로 한곳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단체의 장이 오랜동안 집권할 경우 그에 따른 여러가지 폐해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대 총장의 임기를 최대 3연임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사립학교법 제53조 3항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립대학교의 장은 연임의 제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