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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로운 선거 사범 양형기준, 깨끗한 선거풍토 계기가 되기를...

13,416 2012-06-18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행위,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사전선거 운동 등 4가지 유형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토록 선거사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1심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선만 되면 선거과정에 다소 불법이 있어도 "지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당선무효 형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더라도 2심, 3심을 거치다보면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정대응을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당선무효 형이냐?, 아니냐?” 가 결정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밝힌 바처럼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번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라 추상같은 법질서가 이루어지고 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거사범은 결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서 깨끗한 선거풍토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준법을 못하는 국회의원님이 입법을 하는 모순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