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 연령대․범죄세분화․교화강화/전과기록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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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여당은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살인,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살에서 12살로 두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촉법소년 조항은 1963년에 제정됐는데 현재의 소년발달상태와 많이 달라 법과 현실의 차이가 크고 촉법소년의 범죄 중 93%를 12∼13세가 저지른다고 한다. 현재의 사회상황은 50년 전과 많이 다르고 촉법소년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촉법소년에 대한 교화 및 형사처벌 정책의 재검토는 분명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촉법소년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그 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범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사회혼란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사회의 성인 범죄자보다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촉법소년의 연령대와 범죄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을 강화하되 전과기록은 가능한 남기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어린 나이의 소년들에 대한 징벌적인 전과낙인 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화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