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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세부재무회계내역 (전문)대교협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10,214 2013-12-05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등록금 산정·인상 근거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와 연세대생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립대의 재무·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고 적립금 재원 대부분은 개인·기업체가 출연한 기부금이므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OECD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많지만 그 동안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번 대법원 판결로서 개선할 수 있게 됐는바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처럼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든 대학들의 재무회계 정보를 주기적으로 인터넷으로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상장법인의 주주들이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경영정보 공시서류를 열람하듯이 대학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대학등록금 수입,지출과 인상의 합당한 이유를 알기 위해 대학 재무회계의 세부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