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 회계보고 의무/세금부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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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거의 매일 국회 내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하는 인사들의 숫자나 면면을 살펴보면 출판기념회를 주최하는 국회의원의 힘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국회의원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참석자들은 유력 국회의원과의 인연을 맺어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끝나면 거액의 이익금이 생기지만 이 이익금에는 세금도 없고 회계보고 의무도 없다. 법으로 금지된 후원회 행사의 또 다른 형태와 다름없다. 그렇다고 출판기념회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부족한 정치자금을 메우기 위해 과거처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세금도 매기고 회계보고의 의무도 부과하면 어떨까?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이 생겼다면 후원금 모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보고를 하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