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와 동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반려동물위탁 허용돼야...
10,333
2013-12-08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주인들의 무관심으로 아직은 실적이 미미하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포상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동물등록제가 오히려 반려동물 유기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다. 갑자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된 경우 몰래 유기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소에 맡겨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해 주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반려동물의 주인은 보호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일정액 부담하되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작용예방을 위한 출구는 만들어둬야 반려동물을 몰래 유기하는 등의 동물학대행위가 없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