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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촌까지 사건담당 회피? 학연(學緣)/지연(地緣) 추가해야...

10,886 2013-12-09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은 “사건청탁 제로화”를 위해 내부 훈령인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건담당 회피대상자 범위를 4촌에서 8촌으로 넓힘으로써 먼 친척의 사건관련 청탁까지 원천적으로 막아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청탁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유대관계는 친척 관계인 혈연(血緣)뿐만 아니라 선후배 관계인 학연(學緣), 이웃사촌 관계인 지연(地緣) 등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금번 경찰청의 조치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금번 행동강령에 사건담당 경찰과 피의자와의 혈연 외에도 학연과 지연 그리고 기타의 인연을 추가하여 보다 지침을 세분화하면 어떨까?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청탁 관행을 타파하고자 하는 경찰 내부 분위기 지속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