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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100만 도시 지원특별법? 면적요건 추가해야...

10,880 2013-12-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최근 50만~100만 도시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를 하고 정부 지원 예산도 직접 받도록 하며 해당 기초지자체에 이를 위한 기구와 기능을 특별 지원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자 인구수가 적은 다수의 기초지자체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정원은 통제가 되고 있는데 50만~100만 도시에 기구와 기능을 특별 지원한다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면적은 넓으면서 재정자립도는 낮은 다수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행정수요는 인구 외에 지자체의 면적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구수만 기준할 것이 아니라 면적요소도 반영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인구수는 요건이 되지만 면적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인근의 지자체와 통합하여 면적요건을 갖춘 이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