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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국가인증제도 운영해야...

10,321 2013-12-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용 책가방과 학용품, 장난감 등 일상용품은 물론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 생활공간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각종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환경보건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어린이 용품에 관한 기준만 제정ㆍ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규위반에 따른 사후조치는 미흡해 보인다. 어린이 용품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어린이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관계당국에서 수많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어린이 용품들에 대해 일일이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