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신용평가사 계약기간 5년 이상으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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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깎인 기업 10곳 중 3곳은 기존 신용평가사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신용평가사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을”인 신용평가사는 “갑”인 기업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소신평가가 어렵고, 금번의 동양그룹 사태에서처럼 시장에 사전 경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신용평가사의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는 투자자들의 주요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황이 이러하다면 신용평가사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기업과 신용평가사와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제도화하면 어떨까? 최소한 계약기간동안은 신용평가사는 소신 있게 기업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사의 기업평가 결과에 대해 타당성이 있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기업이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소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