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대회유치? 규모에 따른 지방의회/국회동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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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제대회를 유치한 후 부족한 재원은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리다보니 혈세 낭비와 함께 지자체 재정 역시 취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의 재정이나 인구규모에 따라 지자체 단독으로 유치를 결정할 수 있는 국제대회 규모에 대해 법으로 제한을 두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어렵다면 부족한 재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어렵다면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지자체의 역량을 넘는 국제대회 유치는 그 규모에 따라 광역지방의회나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추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