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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조건부 승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10,020 2013-12-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기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모 지자체장이 해당 공무원을 승진시켰는데 당사자가 명예퇴직 약속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장의 직권남용이다.” 혹은 “명예퇴직자를 위한 배려다.”라는 논란이 각 지자체마다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 인사가 적체되다보니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그러한 편법적 인사를 한 것이겠지만 승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승진은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승진을 위해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는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 보인다. 명예퇴직 조건부 승진을 살펴보면 조직 내 인사적체 해소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대가로 명예퇴직이라는 반대급부를 수수하는 행태로 보편적인 가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명예퇴직 조건부 승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면 어떨까? 조직기여도와 능력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는 상식이 통하는 공직인사체제의 가치는 “조직 내 인사적체해소를 위한 편법적 명예퇴직 조건부 승진”으로 훼손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