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사업 일부 혹은 전부 국고보조사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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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비 부담이 큰 장애인, 노인양로, 정신요양시설 사업들은 2015년부터 지자체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지만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제외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의 재정이나 형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이 달라진다고 한다.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그들의 소재지에 따라 복지지원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구나 그들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바 있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따뜻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지 않겠는가? 양질의 아동복지시설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수준을 정한 다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의 경우 부족한 재원의 전액 혹은 일부라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물론 각 지자체별로 더 많은 국고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있겠지만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적절한 비용은 지불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