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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고성/반말/비속어? 국회메인홈페이지 팝업창 공개해야...

10,813 2013-12-29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회의 중 신체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고성을 내지르거나 반말 또는 비속어를 구사하는 언어적 폭력의 경우도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의 고성, 반말, 비속어 구사에 대해서는 국회메인홈페이지에 일정기간 해당 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을 팝업 창을 띄워 공개하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고성, 반말, 비속어를 구사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징계한다면 아마도 절반이상은 될 것이므로 실현가능성도 없고 이 법을 두려워할 국회의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고성, 반말, 비속어 구사내용이 국회홈페이지에 팝업 창으로 공개된다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겠는가? 물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