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출생신고 요건 입양특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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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방된 성풍조 속에 입양특례법 강화로 합법적인 입양이 까다로워지자 국내외 입양은 감소했지만 불법입양과 아동유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11조1항1호에는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미혼모의 출산경험이 드러나게 되어 합법적인 입양이 어렵다고 한다.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혼모가 지는 현 상황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미혼모와 입양아동의 인권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첫째, 고아단독의 가족관계부를 창설하고, 둘째, 미혼모의 인적사항과 입양기록을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셋째,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