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해양투척 기업? 육상처리 상응비용 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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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지만, 대기업 등 상당수 업체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정부로 부터 2년간 해양투기를 유예 받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바다에 폐기물을 배출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관계당국에서 엄정하게 심사하여 허가했겠지만 해양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자한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다수의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육상처리의 의지도 부족하고 유예기간 동안만이라도 폐기물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양투척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는 분명 있어 보인다. 산업폐기물 해양투척이 허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육상처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산업폐기물 육상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보태면 어떨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투기를 하는 나라라는 오명은 가능한 빨리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