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정보에 아파트 모든 면적종류별 표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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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를 조회하면 거래금액과 함께 아파트 전용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다른 민간부동산 거래업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파트 면적의 종류에는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분양면적, 서비스면적 등 다양하다.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및 다른 민간 부동산거래업체 홈페이지에 모든 아파트 면적표시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다른 면적도 제대로 알고 아파트 구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기존의 시스템을 모두 바꾸기 어렵다면 홈페이지에 아파트별 각종 면적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아파트 면적 종류 ] 1. 전용면적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내 실사용 공간의 넓이로 아파트 내부 벽을 기준으로 측정 2. 서비스면적 : 발코니 베란다, 다락방 등 3. 주거공용면적 :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 중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등 4. 기타 공용면적: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 중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5.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