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예산사업 타당성조사 방법마련 및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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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지자체들이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턱없이 부족해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별도의 타당성 조사 없이 주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조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경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액 예산사업이라고 해도 주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타당성조사 방법이 규정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관계당국에서 소액 예산사업 타당성조사 방법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타당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액예산이라도 전국의 각 지자체 예산을 함께 고려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