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가정폭력억제 프로그램 전국 확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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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상황이 심각해도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출동 경찰관들은 사건처리를 어려워하며 또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가정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 "가정폭력 가해자 돌봄(Care)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범률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불행해지고 이는 곧 사회의 불행으로 연결되므로 “가정 내의 일”이라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가정폭력 억제 프로그램으로 보완해야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