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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위한 우선 구제조치/책임자 사후 구상권 행사해야...

10,246 2014-01-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내부 고발자들의 공익제보를 장려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보복성 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직 내의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 그 주요 이유는 첫째,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등 우리나라 전체 법률의 14%에 불과한 180개 법률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되어 있고, 둘째,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비리는 국민권익위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조사권이 없고, 셋째, 공익 신고자의 따돌림과 불이익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첫째,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총 과징금의 30%까지 포상금을 주고, 둘째, 내부 고발자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더라도 정황만 뒷받침 된다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셋째, 내부 고발과 이에 따른 보복성 인사 조치를 조사하는 정부의 전담 기관까지 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미국과 같은 수준의 내부 고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되 내부 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국가차원에서 생활비 지급, 법률지원 등 우선 구제조치부터 시행하고, 향후 불이익을 가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어떨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