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익적 목적외 제3자 제공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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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다수의 국민들은 개인연락처와 이메일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상품 판매권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제17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공익적 목적외에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이용을 직접 허락하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제3자 개인정보제공 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번 카드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지만 제3자 제공금지를 못박지 않는 한 문제발생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