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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효용제고? 참석증인축소/자료요구자제/정쟁지양/개선위주로...

10,537 2014-01-25
국회가 올해부터 정부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수박겉핥기식 감사와 사후조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만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상․하반기로 분리해 실시한다고 한다. 국회가 본연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분리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국정감사 분리에 따른 비용증가 대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과도한 증인채택을 줄여야 한다.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은 대부분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오랜 대기시간에 비해 발언시간이 너무 짧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증언이 길지 않다면 국감증인이 국감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문서나 전화 혹은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국회 요구자료에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국감자료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특히 교육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부담의 주요한 요인으로 학생들의 교육지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쟁을 지양하고 국감에서는 정부감시와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에 충실해야 한다. 한건 터트리기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보다는 제도개선위주의 사후조치에 충실하고 굳이 정쟁을 해야겠다면 국감외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실 국감으로 인해 무용론조차 대두되고 있는데 여야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다를지라도 국감의 효용성 향상을 위해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