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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제도 폐지 및 정년이후 사회적응훈련 지원해야...

10,335 2014-01-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모 지자체에서 정년을 1년 미만 앞둔 공무원들의 공로연수 시행을 두고 지자체와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정년이 남은 공직자들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후임 공직자들은 조기 진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이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사회적응보다는 취미나 여행 등으로 소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차라리 공무원들이 정년이후 사회적응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로연수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추세를 고려하면 60세 이전에 그리고 공직재직기간 중에 굳이 사회적응 훈련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