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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 없는 민간/국가 자격증 취소해야...

10,366 2014-02-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취업난 속에 자격증을 취득해 재취업 기회를 노리는 주부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민간자격증이 난립하다보니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격증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자격증은 일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격증을 신설할 수 있어 유사한 자격증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23조에 의해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3조의4에 의해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취업준비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인다. 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와 실무위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효용성이 없는 민간자격증 혹은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 과감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자격증도 신설과 퇴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