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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호화청사 법령으로 제한/조달청 건축담당 해야...

10,243 2014-02-05
전국 곳곳마다 공공기관 호화청사 신축에 대해 예산에 비해 실용성이 떨어지고 혈세낭비라며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호화청사 신축에 나서는 것은 부채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내의 구성원들이 개인책임을 지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기에 부채에 대한 책임감이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공기관 청사신축에 대해 법령으로, 첫째, 신축효용성 , 부채, 건령과 건물상태 그리고 종사 인원에 따른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시 면적, 용적, 단위면적당 건축비용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둘째, 지역별/용도별로 표준건축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셋째, 모든 공공기관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건축을 담당하도록 하면 어떨까? 부채가 많을 경우 일반 기업이라면 위기감을 느끼고 부채감축을 위해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에 나서겠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오히려 호화청사신축에 나서니 법으로서 강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