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상 어려운 대형사고 국가가 일부 선보상 후 구상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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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전남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 어민들은 이전 사건의 예를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사건책임자가 불분명하다보니 피해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사건은 국가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선 보상해주어 피해 어민들의 생계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 해당사건의 조사 및 피해보상관련 재판이 끝난 후 그 사건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신속한 보상이 어려운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피해금액의 일부를 “선 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