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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의무화하되 임대소득 공제확대해야...

9,849 2014-02-09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법상 임의조항인 주택 전월세 임대등록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과세 대상이 될까봐 세놓기를 기피하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고, 부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조세정의의 원칙과 집주인들 중에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등록 의무화는 결국 법제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월세를 내놓을 수 있는 동기유인이 훼손되지 않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세입자가 전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전월세에 따른 보수비용 등 이외에도 임대부동산 가액에 따른 일정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금부과로 인해 급격한 임대수익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