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공무원위탁교육 차별지원? 국비지원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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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위탁교육생에 선발되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위탁교육기관에 실제 납입한 금액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주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러한 혜택이 없다고 한다. 국가공무원은 국비, 지방공무원은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해당 지자체 재정 등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것이 원인이지만 공무원 교육훈련에서의 차별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선 분리되어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통합하고 모든 공무원 위탁교육생에 대해 국비지원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