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집주인에게 SNS/우편/전화로 전입사실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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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녀 학교 문제 등의 이유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도 모르게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고, 향후 담당 공무원이 거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집주인의 가족이 아닌 자가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에게 SNS나 우편 혹은 전화 등으로 전입사실을 통보하면 어떨까? 최소한 집 주인도 모르는 위장전입 사례는 없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집주인과 공모한 위장전입의 경우에도 대비해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