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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상 국가지원? 지자체 재정자립도/피해액에 따라 정해야...

10,770 2014-02-16
언론보도에 의하면 AI(조류 인플루엔자)확산에 따른 축산농가 보상금과 방역 활동비 예산증가로 이 중 20%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피해액이 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100% 보상해주기를 요구한다고 한다. 2011년 당시 정부는 국가가 100% 보상하다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에 “보상금의 100분의 80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커졌다고 한다. AI 예방이나 확산 책임을 사실상 해당 지자체에 묻기 어렵고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20%는 지자체에서 보상하라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행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AI 피해정도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달리하면 어떨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보상금액을 많이 지출할수록 국가지원 비율이 더 높아야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