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 재정부실 기준/원인확인/사법부판단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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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전행정부는 일부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 낭비 방지 등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재정 부실의 원인이 중앙 정부의 복지 부담 전가 등에 있는 상황에서 파산제 도입은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파산 선고의 기준은 예산대비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이 라고 하는데 지자체 재정부실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지지 않는 풍토 개선을 위해서라도 파산제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다수 농촌지역 지자체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다면 곧 파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단순한 양적인 재정부실만으로 파산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양적인 파산기준 외에도 지자체 재정부실의 원인을 살펴 지자체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현저한 재정운용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물론 그 기준은 법제화해야 하며 정부부처에서 직접 판단을 할 경우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안전행정부에서 해당 재정부실 지자체 파산을 사법부에 제소하여 판단을 구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