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주차? 주인 필요시 차를 빼주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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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유지 무단주차로 인해 주민 갈등이 빈번하지만 행정당국은 개인 간의 일이어서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대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단주차로 인한 폭행 등 주민 간 2차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적, 행정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점차 많아지는 차량홍수 속에 사유지 무단주차 문제를 법적제재 기준 없이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주차권을 가진 사유지 주인이 주차를 원할 경우 무단주차 차량주인에게 연락하면 즉시 달려와 차를 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무단주차 차량주인이 이에 불응 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되 견인비용은 무단주차 차량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셋째, 무단주차 차량에는 차 주인의 연락처를 남기되 연락처가 없는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하며, 견인비용은 무단주차 차량주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사유지 주차지역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외부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되 주인이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차를 빼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견인은 행정기관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