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규제? 매 학기초 직전 학기범위내 입시반영 시험 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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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해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선행학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원의 경우는 동법에서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만 못하게 하여 학생․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선행학습을 위해 오히려 학원을 더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사설학원에 선행학습 규제를 가할 수는 없다. 매 학기초에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처럼 대학입시 성적에 직접 반영되는 시험을 치르게 하면 어떨까? 직전 학기범위 내에서만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면 선행학습이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재수생의 경우 학교 성적이나 수능 환산점수 중에서 반영하고 초중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 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