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정보 금융기관/카드사/공공기관 공유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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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려도 사망자 명의의 신용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 따라서 사망자의 가족들은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 외에도 금융기관과 카드사에 각각 사망 사실을 알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그 외에도 사망자 명의의 전화, 휴대폰, 수도 등도 별도로 알려야 한다. 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 이 모든 정보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공유되어 사망자 가족들이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시스템화하면 어떨까? 사실 사망자 명의의 전화요금, 수도요금 고지서를 정정하기 어려워 지금도 계속 쓰는 국민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