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개인의 년 간 인사 횟수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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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언론보도에 의하면 3년6개월 동안 6번 발령 난 공무원이 결국 명퇴를 신청했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는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단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 자치단체장의 사람으로 현 자치단체장의 눈 밖에 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한 분야에서 6개월씩 업무파악만 하다가 계속 자리이동을 한 셈인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무원 개개인의 년 간 인사 횟수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자체장이 선출되면 많은 공무원 인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처럼 무절제한 인사는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