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3자 제공 횟수/기간 제한 및 피해배상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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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1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만큼이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동의해준 합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에 가입 할 때 자신도 잘 모르게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유출된 정보는 돌고 돌아 결국 개개인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어야 하며, 둘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어야 하며, 셋째, 제3자 제공 개인정보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정보제공자가 배상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제3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대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