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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선납제도 시행해야...

9,595 2014-03-04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 의무자에게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조기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해 납세자와 지자체가 상호 Win-Win하는 제도이다. 같은 지방세인 재산세도 선납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6월과 12월 2번 분납하는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역시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분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편리성, 절세효과, 지자체의 조기세입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고액의 재산세에 당장 적용이 어렵다면 소액부터 적용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