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규격제한/선거사무실 면적 내 걸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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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지방선거 예비등록이 한참인 요즘 건물 전체를 포장하듯 에워싼 선거사무소의 대형 현수막을 많이 본다. 그로 인해 선거사무소와 같은 층을 사용하는 다른 사무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환기,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선거철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으로 선거현수막의 규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선거현수막의 가로 세로 규격을 제한하고, 신고 된 선거사무실 이외의 면적에 현수막을 걸 수 없게 하면 어떨까? 모든 출마 후보자들이 같은 기준으로 현수막을 건다면 공정한 것이고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세입자에게 불편을 주어 가며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