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영주차장 요금 상․하한 법령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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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아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서 공영주차장 주변의 환경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되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 공영주차장 요금의 상․하한을 주변의 환경과 물가 수준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법령으로 규정하면 어떨까?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조례로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비를 규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같은 국민임에도 지자체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비가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