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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처벌? 그 이후는?

13,954 2012-06-28
대법원은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행에 대한 형은 확정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교도소 경험을 한 이후 그들은 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이 사회는 그들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외 다수의 소년원이나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들을 교화하여 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대로 정착시키는 사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우수한 교사들을 초빙하여 제대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자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들도 불행해지고, 우리 사회는 미래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