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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제출서류에 사외이사 회의록 포함해야...

9,662 2014-03-10
언론보도에 의하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기업들이 권력기관 출신 퇴직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의사결정 시 거수기로 그리고 그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주주의 독단경영을 막자는 사외이사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제출서류에 사외이사 회의록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출자자와 주주들 그리고 언론이 사외이사 회의록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부실한 사외이사들은 주주총회나 언론을 통해 질타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그 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