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의료법인자회사 법률개정확인/국회논의/단계적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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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를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사항이라고 한다. 현재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 제한적 허용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부대사업허용 문제로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고 있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므로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둘째, 정부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의하면 동 사업은 법률개정 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사법적 판단에 의해 동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뒷수습이 어려우므로 법률개정사항 유무를 명확히 해야 하고, 셋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추진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을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