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문화 상품 세제지원/공공행사사용/전용쇼핑몰 등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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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전통주 산업을 육성을 위해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춘다고 한다. 전통주를 포함한 한과, 한식 등 우리나라 고유문화와 관련된 상품들에도 이러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판촉지원 활동을 강화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국가의 주요 행사에 전통주와 한과 한식 등을 보다 많이 포함시켜 언론에 노출시키며,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추천하는 우리나라 고유문화와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전용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 전통주, 사케 “구보타 센주”는 국내 술 전문 매장에서는 4만원에서 6만원대에 팔리는데 일본 현지 가격은 1500백엔, 우리 돈으로 16,000원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통주와 한과와 한식 등 우리나라 고유문화 상품들도 해외에서 훨씬 비싸게 팔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육성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