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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비하 댓글 사이트 책임자 일정기간 내 삭제 의무화해야...

9,798 2014-03-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에서 열린 심의에서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모 인사를 모든 방송프로그램에서 영구 출연정지 시켰다고 한다.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사용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오랫동안 그 폐해가 지적되어 왔지만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있고 특히 인터넷 댓글에서 너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이 게재된 인터넷사이트 책임자는 일정기간 내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차 경고 후에도 미삭제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떨까? 특정지역과 해당지역 주민을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쳐져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특정지역 비하하는 글을 일정횟수 이상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에게는 법적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