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원인에 따른 합리적 감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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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모 지방공기업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단계적으로 200% 이하로 낮추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지침’을 4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는데 해당 지방공기업의 부채 대부분은 방만경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권장한 장기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것이라 이미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돌려 자본금을 회수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할 수단이 없을뿐 아니라 향후 신규 투자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일률적으로 2017까지 모든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무조건 200% 이하로 낮추라며 강권한다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인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에 대해서는 안행부와 감사원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협의를 통해 문제점 진단을 명확히 한 후 합리적인 부채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 지방공기업과 함께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인 부채감축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면 어떨까? 공기업의 부채발생 원인에 따른 부채감축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