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제도 문제점? 정치자금법 개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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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부정한 정치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이 많았기에, 2004년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 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후원금 제도는 후원금 기부한도 초과, 특정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 사적인 유용, 등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을 살펴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치활동” 대신 “사적 경비”에 대한 정의만 규정되어 있어 광범위한 정치활동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사적 경비” 조차도 지출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제는 정치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후원금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식대는 만원 이하 , 사무실 임차료는 50만원 이하 등의 세세한 규정도 물가를 반영하여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 필요한 최소한의 정치활동비가 계산될 것이고, 후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고에서 의원개개인에게 전액 지원해 주어도 기존의 지원예산에 비해 그다지 증액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10만 원 이하의 소액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후원금이 빚 족쇄가 되어 국회의원이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로비스트가 되는 위험을 방지해 주는 효과도 크다. 공짜는 분명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