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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국회의원,지방의원 사임절차 동일해야...

9,411 2014-03-21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해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내면 사임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즉시 사임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지방자치법 제77조)이나 국회의원(국회법 제135조)은 각 의회의 의결로서 허가하거나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에 의해 사임을 허가하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혹은 헌법적 대표이므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에 의해 사임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사임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국회나 지방의회에 송부한 사임통지서 날짜에 사직하도록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혹은 국회의원의 사임절차가 달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