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법 만들어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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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난립과 후보 검증시스템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자들의 비위사실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임명직 고위 공직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못지않게 주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출직 후보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역시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적근거 없이 후보자들의 비위사실을 공개한다면 자칫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 발생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선출직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어떨까? 인사청문위원 임명과 인사청문회과정 그리고 공개유무 등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 발생 혹은 후보자들 간의 갈등도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심층적인 선출직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여론조사 등으로 컷-오프하여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