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주요 대기업 상속세 현물주식납부/일정기간 경영권보장 해야...

9,256 2014-03-23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종자 업계 1위 기업인 농우바이오가 창업주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자금을 확보해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경우 상속세율 50%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최고 65%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한데 외국계 자본이 이 주식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종자 가격 인상으로 우리나라 농업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 농우바이오의 경우처럼 대기업이지만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업의 경우, 세금을 현물 주식으로 내게 한 후 정부가 일정 기간 보관하고 후계자의 경영권을 보장하되 이후 후계자가 주식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거나 국내 투자자에게 매각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배당 수익을 챙겨야 하고 경영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해야 할 것이다.